기본 Font 정책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와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참고
구분
| 분류 | Font 도안 | Font 프로그램 (파일) |
정의 |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 서체.글자체.글꼴 등으로 표현
|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 OOO.ttf 혹은 OOO.otf로 표현 | 국내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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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
폰트 프로그램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
Font 관련 협회 문의 전화 TOP 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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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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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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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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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A사는 외주B사에 브로셔/이미지/홈페이지/ 간판/현수막 등 제작을 의뢰하였음
폰트C사는 업체A사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공문을 발송하고 1copy 당 약 10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것을 강요함
이때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문의
| 외주 제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한 자(수급인)에게 책임이 있음 |
2
|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한 폰트는 기업에서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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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폰트만 가능
문화체육관관부, 여성가족부, 다음, 네이버 등에서 배포하는 폰트는 기업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이용조건에 따른 허용범위의 확인 필요함(상업적 판매, 재판매, 수정, 변형 등이 금지된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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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Font 저작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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