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임치를 통해 안전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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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제도 개요
소프트웨어(SW)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 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 의 수치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 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 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 기관이 해당 원시코드 (이하 소스 코드)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대상
- 공공기관의 SW 용역 개발시 개발자인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인 공공기관
- 일반기업간의 SW 용역 개발시 개발자인 저작권자와 발주자인 사용권자
- 상용 SW의 납품업체(저작권자)와 그 사용자인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 등
임치대상물
SW 분야 | IT 분야 |
---|---|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설계서ㆍ사양서, 플로챠트 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등 |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관련 문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된 기술 정보 등 |
임치제도의 활용현황
기획재정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당사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용역 계약 일반 조건」, ‘12.1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한 경우나 임치를 확약한 경우에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2014-29호, 14.4))
공정거래위원회
SW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상용SW유지관리 분야)에 임치제도 반영 (‘12.12 개정)
방위사업청
납품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 규정에 SW임치 제도 반영
조달청
소프트웨어 부문 정부 조달 시 임치제도를 이용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가능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9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금융감독원
정보기술(IT)검사 메뉴얼에 Escrow Agreements제도를 두어 공급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수 없게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고, 주기적으로 소스 및 다큐멘테이션이 적절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SW관련 융자·보증 심사시 평가항목에 SW임치제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