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검정시험 인터넷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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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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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당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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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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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 시간 및 고사실 확인
- · 오전 09:30 까지 입실 완료(오전09:40 이후 절대 입실 불가)
- · 수험번호에 따른 고사실 및 배정좌석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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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응시 관련
- ·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고사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20분 전부터 절대 입실이 불가합니다.(타 시험장 응시 불가)
- · 시험 시간 중 신분증과 수험표는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한다.
- ·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 · 수험생은 시험시작 전 문제지와 본인의 시험유형(A/B형)을 반드시 확인 확인하여야 한다.
- ·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시험 시작 후 40분 이후부터 퇴실이 가능하며,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며 퇴실하여야 한다.
- · 퇴실 및 시험 종료 시 반드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불가하다. 단 부득이한 질병에 의한 이용 시 감독관의 부정행위
방지에 의한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 · 시험시간 중 취식행위 절대 불가(음료 포함)
- · 시험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및 부정행위자는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시험이 종료 후 시험 문항은 공개되지 않으며, 유형별 답안만 공개가 진행된다.
- · 합격확인 및 자격증신청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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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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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규정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신분증 미지참 각서를 작성하고, 추후 협회(서울본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 · 방문 확인일 까지 미 방문 시 합격취소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 해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학생증 및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규정된 신분증의 사본도 인정되지 않는다.
- · 시험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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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 · 답안카드(OMR) 답안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하며, 타 필기도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 하나의 답만을 골라 해당 숫자에 “●”로 표기하며, 불완전 표기 시 해당 답안은 오답처리한다.
- · 성명, 생년월일, 종목, 수험번호, 문제유형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오작성 한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 답안카드 마킹 착오로 인한 답안카드 교체시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 부여하지 않는다.
- · 실기시험(1급해당)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도구(볼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류(샤프펜슬 포함)로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 시험감독의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0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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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금지 물품
- · 휴대용 전화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은 실격처리 되고,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