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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대상

저작물 등록은 프로그램 저작물 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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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법 제2ㆍ4ㆍ5조)

①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악곡 등, 음(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③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에 있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즉, 동작의 형(型), 안무)
④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美的)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⑤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⑥ 사진저작물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⑧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⑤에 해당)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 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⑩ 편집저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인접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을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라는 의미로 저작 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① 실연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연술 그 밖의 예능적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② 음반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고정된 것은 제외)으로 CD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콘텐츠 자체
③ 방송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데이터베이즈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게 한 편집 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이나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이를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전자출판 제외) 하고자 하는 자(출판권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배타적ㆍ독점적)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러한 출판권의 설정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베타적발행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다른 사람(배타적발행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고, 설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러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및 양도,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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