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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대상

저작물 등록은 프로그램 저작물 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개념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법 제2ㆍ4ㆍ5조).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음악저작물 악곡 등, 음(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에 있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즉, 동작의 형(型), 안무)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美的)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사진저작물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
영상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에 해당)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 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⑩ 편집저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은 다시 위의 ∼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인접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을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라는 의미로 저작 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실연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연술 그 밖의 예능적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음반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고정된 것은 제외)으로 CD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콘텐츠 자체
방송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데이타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게 한 편집 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이나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이를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전자출판 제외) 하고자 하는 자(출판권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배타적ㆍ독점적)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러한 출판권의 설정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배타적발행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다른 사람(배타적발행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고, 설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러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및 양도,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대항력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