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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길, SPC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 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 6조에 의하여 법인 설립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설립목적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제고,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
SPC주요활동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활동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 단속지원 및 침해 상담
· 소프트웨어 유통체계 점검 및 적정가격 개선 방안 마련
· 교육, 홍보, 세미나,캠페인 개최 및 간행물 발간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및 정품사용 모범기업 발굴/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