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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임치제도란

소프트웨어(SW) 임치를 통해 안전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치제도의 개요
소프트웨어(SW)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 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수치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 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 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 기관이 해당 원시코드 (이하 소스 코드)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대상
· 공공기관의 SW 용역 개발시 개발자인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인 공공기관
· 일반기업간의 SW 용역 개발시 개발자인 저작권자와 발주자인 사용권자
· 상용 SW의 납품업체(저작권자)와 그 사용자인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 등
임치대상물
SW 분야 IT 분야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설계서,
사양서, 플로챠트,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등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관련 문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된 기술 정보 등
임치대상의 활용 현황
기획재정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당사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용역 계약 일반 조건」, ‘12.1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한 경우나 임치를 확약한 경우에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2014-29호, 14.4))
공정거래위원회
SW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상용SW유지관리 분야)에 임치제도 반영 (‘12.12 개정)
방위사업청
납품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 규정에 SW임치 제도 반영
조달청
소프트웨어 부문 정부 조달 시 임치제도를 이용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가능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9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금융감독원
정보기술(IT)검사 메뉴얼에 Escrow Agreements제도를 두어 공급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수 없게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고, 주기적으로 소스 및 다큐멘테이션이 적절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SW관련 융자·보증 심사시 평가항목에 SW임치제도 반영